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불법 주차였는가, 적법 주차였는가'에 따라 보상 청구가 갈리고, 청구하는 이름표가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라는 두 갈래의 함정이에요.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차량·물건을 제거·이동 가능.
제49조의2 —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되 '법령을 위반해서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배상 = 위법, 보상 = 적법.
'배상=위법, 보상=적법'으로 단어를 갈라 보세요. 실제 운전에선 소방차 진입로 5m 이내 주차는 강제처분돼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