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 주차 등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잠시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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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정당한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은 주차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라도 소방차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인명 구조를 위해 제거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3.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다른 물건도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불법 주차)에는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
5.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강제처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인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틀렸으며, 설령 손실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불법 주차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