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안팎과 상관없이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주차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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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원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전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 시에는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
2.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화재 진압, 구조 등 긴급한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적법하게 주차했더라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차량 파손을 감수하고 강제처분 할 수 있습니다. |
3.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차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어떠한 물건이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4.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불법 주차 등)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불법 주차로 인해 강제처분을 당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적법하게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했더라도 소방활동 방해로 강제처분되어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묻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방관의 강제처분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