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â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ới giải thích về khu
vực dành riêng cho xe cứu hỏa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조문 문제에서 '예외 없이', '절대',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 —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 접근이 가능하거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면 예외 인정. '동별 1개소 이상'을 무조건 강제할 수 없음.
시행령 제7조의14 — 주차·진입 방해뿐 아니라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방해행위로 명시.
법 제21조의2 제2항 + 별표3 — ②④는 원문 그대로 + 과태료 기준 정확.
단정 부사 두 개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세요. 실제 아파트에서는 빗금 친 소방차 전용구역 위 표지 훼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