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전용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명백한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
---|
1. They are installed in apartment buildings to facilitate firefighting operations.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함입니다. |
2. No one should park a vehicle in the designated area or block access to it in any way.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1분 1초가 중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The owner of an apartment building must install at least one in each building, without exception.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에 따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등 건축물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심의를 거치면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4. Parking as shown in the photo is subject to a fine.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긴급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5. Removing or damaging the "fire truck-only" sign does not constitute obstruction of the designated area.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5호는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명백한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지 훼손은 다른 운전자의 인지를 방해하여 불법 주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