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건축 구조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3번과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어떠한 방해 행위도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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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设置在公共住宅,以确保消防工作顺利进行。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
2. 任何人都不得作出妨碍行为,如在专用区域停车,或阻挡驶入专用区域。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보장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3. 公共住宅的业主必须在每栋建筑至少设置一处,不得例外。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건축물 구조상 전용구역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
4. 如照片所示停车时,将征收罚款。 옳은 설명입니다. 사진처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른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5. 清除或损毁专用区域标志的行为不属于妨碍专用区域的行为。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제3호에 따르면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역시 소방차의 진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구역 식별을 방해하여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