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좌우 확인이 불가한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후 진입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전방에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시야가 막히거나 '정지' 표지가 있다면, 신호등이나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의무.
제5조 — '정지' 표지는 차량 신호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정지 명령.
제31조 — 화물차에 가려 안 보이는 골목은 일시정지 장소.
제49조 — 경음기 연속 사용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신호기 없음 + 시야 가림' 또는 '정지 표지'가 보이면 망설임 없이 일시정지. 실제 운전에서도 안 보이는 골목 앞에서는 브레이크에 발부터 올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