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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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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좌우 확인이 불가한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후 진입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방에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속도를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지”표지가 있는 경우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복합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시야가 가려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중앙선 침범 차량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는 안전 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보행자가 없더라도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2. 우측 주차된 화물차량 뒤로 골목길이 있어 보행자나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우측 골목길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행자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3.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으므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그대로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4. 전방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전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돌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속도를 줄여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정지”표지가 있으나 차량신호기가 없으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지'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 표지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