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상황은 골목길 사각지대와 중앙선 침범 차량이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예측과 방어운전 자세로 우측 골목길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차량에 대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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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없더라도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거나 연속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2. 우측 주차된 화물차량 뒤로 골목길이 있어 보행자나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한다.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우측 골목길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나 차량에 대비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제31조 제2항) |
3.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으므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그대로 진행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4. 전방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전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돌발 상황입니다. 충돌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5.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정지”표지가 있으나 차량신호기가 없으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다. '정지' 안전표지는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