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확인이 불가한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후 진입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방에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속도를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지”표지가 있는 경우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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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없더라도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험 예방 목적이 아닌 경음기 사용은 소음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2. 우측 주차된 화물차량 뒤로 골목길이 있어 보행자나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서행해야 하며, 특히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측에 골목길이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으므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그대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
4. 전방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정답입니다. 전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돌발상황입니다. 이때는 즉시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5.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정지”표지가 있으나 차량신호기가 없으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표지의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