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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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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도로와 특히 비 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해 보행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위에 주차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안 되는 경우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주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 오는 날 학교 앞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산을 써 시야가 좁아진 보행자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1. 우산을 쓴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보행자는 시야가 가려지고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2. 주위에 보행자가 많으므로 속도를 높여 빠르게 통과한다.

보행자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위험 상황일수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학교 앞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어린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는 항상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유념하고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기본 정신입니다.

4. 신호기 없는 교차로가 전방에 있고 좌우측 시야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서행하며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상황이므로,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고 경고하며 진행한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연속적인 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오히려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