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도로와 특히 비 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해 보행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위에 주차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안 되는 경우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주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 오는 날 학교 주변과 같이 보행자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우산을 쓴 보행자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변 상황에 맞춰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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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산을 쓴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보행자는 시야가 제한되고 차량 접근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2. 주위에 보행자가 많으므로 속도를 높여 빠르게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며, 특히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학교 앞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신호기 없는 교차로가 전방에 있고 좌우측 시야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서행하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주차된 차들로 시야가 막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
5.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고 경고하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반복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