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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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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전방에주차된 소방차를 넘어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속도를높여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우회전하려는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운전해야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이므로, 서행하며 주변 위험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우측 골목길에서 나타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한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불법 주차된 소방차와 우측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오히려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 전방 좌측에 주차된 소방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살핀다.

정답입니다. 좌측에 주차된 소방차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므로, 그 너머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4.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우회전 시에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 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제한속도는 주행 가능한 최고 속도를 의미하며, 항상 그 속도로 주행해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등 위험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충분히 감속하여야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