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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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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전방에주차된 소방차를 넘어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속도를높여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우회전하려는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운전해야 안전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야가 제한될 때 서행하고, 우회전 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과 주변 확인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우측 골목길에서 나타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측 골목길이나 주차된 소방차 너머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매우 높이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2. 전방 좌측에 주차된 소방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살핀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소방차로 인해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므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4.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우측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 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것은 맞지만(도로교통법 제12조), 이는 최고 속도 제한일 뿐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다른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