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본질은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는 서로 다른 신호 체계'라는 점이에요. 운전자는 오직 차량 신호등만 따르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될 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2023-01-22 시행규칙 개정 — 적색신호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⑤예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뒤늦게 뛰어드는 아이까지 예측해야 해요.
'우회전 + 횡단보도 = 일단 멈춤' 하나만 기억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바뀐 직후가 가장 위험하니 발을 브레이크에 올린 채 통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