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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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想在前方车辆信号灯为红色时右转,可以不暂时停车,直接通过前方的人 行横道。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
2. 由于右侧步行信号灯为绿灯并且有行人,因此右转时要在人行横道前暂时停 车。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의 상황은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步行信号灯变成红灯后,行人仍在过人行横道时,鸣笛催促其过马路。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
4. 由于右侧步行信号灯为绿灯,因此不管车辆信号灯何种颜色,均可左转。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우측의 보행신호는 좌회전 가능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
5. 由于可能会有迟来的行人过马路,因此行驶时应更加注意安全。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뒤늦게 횡단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살피는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