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는 의무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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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想在前方车辆信号灯为红色时右转,可以不暂时停车,直接通过前方的人 行横道。 잘못된 방법입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
2. 由于右侧步行信号灯为绿灯并且有行人,因此右转时要在人行横道前暂时停 车。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3. 步行信号灯变成红灯后,行人仍在过人行横道时,鸣笛催促其过马路。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못했다면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재촉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4. 由于右侧步行信号灯为绿灯,因此不管车辆信号灯何种颜色,均可左转。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은 반드시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측 보행신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
5. 由于可能会有迟来的行人过马路,因此行驶时应更加注意安全。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주변에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