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멈춰야 하며,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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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경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경음기로 보행자를 재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측의 보행 신호등은 좌회전 허용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
5.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은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고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