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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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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는 의무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2.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3.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경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한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못했다면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재촉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4.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은 반드시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측 보행신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5.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주변에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