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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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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멈춰야 하며,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1.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경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경음기로 보행자를 재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측의 보행 신호등은 좌회전 허용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5.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은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고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