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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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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삼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고 대기하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성립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2.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의 상황은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으므로,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경우 경음기를 울려 보행을 재촉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재촉하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4. 우측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이므로 차량신호등 등화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우측의 보행신호는 좌회전 가능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5.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뒤늦게 횡단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살피는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