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하면 안 되며, 좌측 진입로로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으므로넘어가서 진행하면 안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좌측 버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곤란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나 서행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거나 버스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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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오히려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즉시 속도를 낮추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3.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으므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4.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행 전 속도를 더욱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로 인해 전방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버스 앞이나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충분히 줄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에서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하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과속방지턱 위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