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복잡한 도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나 버스 뒤 보행자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예측 운전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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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위반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2.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은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속도를 줄여 대응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 속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좌측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유턴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4.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행 전 속도를 더욱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맞은편 버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큰 장애물입니다. 버스 앞으로나 뒤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행 전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에서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행위도 어린이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