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한다. 일몰 상황이긴 하나 상향등을 계속 켜고 운전하는 것은 맞은편차량과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하고, 황색점선은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뜻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라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살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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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儿童保护区域解除点前起,提前加速行驶。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높이면 보호구역 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위험합니다. 안전은 구역이 끝나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2. 在没有中心线且不区分人行道和车道的道路,行驶时应尤为注意行人的安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가 차로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움직임에 대비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
3. 即使是解除儿童保护区域地区的人行横道,也要确认是否有行人并缓慢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항상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由于是日落时分,所以行驶时打开远光灯并持续鸣笛,以确认前方安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향등은 마주 오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을 때 눈부심을 유발하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5. 道路右侧的黄色虚线表示允许长时间停车但不能临时停车,因此可以长时间停 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도로 우측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선택지의 설명은 주차와 정차의 의미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