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과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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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지점 전부터 미리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보이더라도, 그 지점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와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높이는 것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사진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가 도로의 여러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일몰 상황이므로 전방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운전한다. 마주 오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을 때 상향등을 계속 켜면 시야를 방해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또한 금지됩니다. |
5. 도로 우측의 황색점선은 주차는 허용하나 정차는 불가하다는 뜻이므로 주차는 가능하다. 도로 우측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정차는 가능'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주차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