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한다. 일몰 상황이긴 하나 상향등을 계속 켜고 운전하는 것은 맞은편차량과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하고, 황색점선은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뜻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와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의 구역 표시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
1.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지점 전부터 미리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호구역을 완전히 벗어나 주변 안전이 확인된 후에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구역 해제 전부터 미리 속도를 높이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사진과 같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택가와 인접하여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상 생각하며, 서행으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일몰 상황이므로 전방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운전한다. 오답입니다. 주택가나 이면도로, 시가지 등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상향등을 사용하는 것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
5. 도로 우측의 황색점선은 주차는 허용하나 정차는 불가하다는 뜻이므로 주차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 우측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되, 승하차 등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는 표시입니다. 선택지는 주차와 정차의 의미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잠깐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