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loại nào dưới đây không phải là đăng ký x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자동차 등록 용어'와 '특허 등록 용어'를 한 보기에 섞어둔 함정이에요. 답을 먼저 공개하면 ②권리등록·③설정등록이 자동차 등록 종류가 아닙니다. 둘 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붙어 익숙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특허·지식재산권 쪽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자동차 등록의 종류를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예고 8가지로 정해뒀어요. 자동차에서 저당권은 '저당권등록'으로 명시되지 '설정등록'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권리등록 — '권리'라는 말이 소유권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
  • ③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이라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자동차에도 있을 거라 착각
같은 원리로
  •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맞는 것은? ① 이전등록 ② 권리등록' → ①
  • '경정등록의 의미는?' → 원부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등록

8가지 리스트 외 단어가 보이면 그게 함정.

💡 시험팁

'권리·설정'이 보이면 특허 쪽 용어로 걸러내시고, 실제 운전 중에는 폐차 시 '말소등록', 중고차 매매 시 '이전등록'만 챙기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