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은 차량의 소유권과 상태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절차이며, 특허 등 다른 권리 등록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권리등록'과 '설정등록'은 자동차가 아닌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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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stration of revision 경정등록(更正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이므로 오답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나 이름에 오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하는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2. Registration of rights 권리등록(權利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루는 자동차 등록과는 법적 체계와 목적이 다릅니다. |
3. Registration of patent rights 설정등록(設定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저당권, 전세권 등 특정 권리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등록'은 있지만, '설정등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4. 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말소등록(抹消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이므로 오답입니다. 자동차가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을 때, 등록 사실을 아예 없애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의 법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폐차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