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은 차량의 소유권과 상태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절차이며, 특허 등 다른 권리 등록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권리등록'과 '설정등록'은 자동차가 아닌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설명 |
---|
1. 更正登记 경정등록(更正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이므로 오답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나 이름에 오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하는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2. 权利登记 권리등록(權利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루는 자동차 등록과는 법적 체계와 목적이 다릅니다. |
3. 设定登记 설정등록(設定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저당권, 전세권 등 특정 권리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등록'은 있지만, '설정등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4. 注销登记 말소등록(抹消登錄)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이므로 오답입니다. 자동차가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을 때, 등록 사실을 아예 없애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의 법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폐차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