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不属于机动车登记种类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자동차 등록 용어'와 '특허 등록 용어'를 한 보기에 섞어둔 함정이에요. 답을 먼저 공개하면 ②권리등록·③설정등록이 자동차 등록 종류가 아닙니다. 둘 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붙어 익숙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특허·지식재산권 쪽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자동차 등록의 종류를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예고 8가지로 정해뒀어요. 자동차에서 저당권은 '저당권등록'으로 명시되지 '설정등록'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권리등록 — '권리'라는 말이 소유권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
  • ③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이라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자동차에도 있을 거라 착각
같은 원리로
  •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맞는 것은? ① 이전등록 ② 권리등록' → ①
  • '경정등록의 의미는?' → 원부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등록

8가지 리스트 외 단어가 보이면 그게 함정.

💡 시험팁

'권리·설정'이 보이면 특허 쪽 용어로 걸러내시고, 실제 운전 중에는 폐차 시 '말소등록', 중고차 매매 시 '이전등록'만 챙기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