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의 종류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등록'과 '설정등록'은 특허나 부동산 등 다른 권리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로, 자동차 등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차량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경정등록

'경정등록'은 자동차 등록 원부의 기재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 명시된 정식 자동차 등록 종류 중 하나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리등록

'권리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 열거된 등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3. 설정등록

'설정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특정 권리를 만드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저당권 등록은 가능하지만, '설정등록'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는 자동차 등록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4. 말소등록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등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 명시된 정식 자동차 등록 종류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