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등록이 있고, 특허등록은 권리등록, 설정등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등록'과 '설정등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특허권이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자동차 등록의 공식적인 종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 절차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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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등록 ‘경정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가 맞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차대번호에 오타가 있을 때 경정등록을 통해 수정합니다. 이는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제3조(자동차등록의 종류)입니다. |
2. 권리등록 ‘권리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합니다. '권리'라는 용어는 주로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은 소유권, 저당권 등 구체적인 권리 변동을 '이전등록', '저당권등록' 등으로 명시하며, '권리등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설정등록 ‘설정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합니다. '설정'은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과 같이 특정 권리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등록'이라는 별도의 등록 종류가 있으며,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등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은 자동차 등록의 공식 종류가 아닙니다. |
4. 말소등록 ‘말소등록’은 자동차 등록의 한 종류가 맞습니다.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을 때, 등록원부상의 기록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말소등록을 해야 자동차세, 의무보험 등의 법적 의무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거 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제3조(자동차등록의 종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