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내로 속도를 규정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좌측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황색실선 구간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서는 시야 확보와 보행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로반사경으로 전방을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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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ì đường uốn cong về bên trái nên vừa đi vừa kiểm tra tình hình phía trước bằng cách sử dụng gương cầu lồi trên đường được lắp ở bên phải là an toàn.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반대편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도로반사경은 이러한 시야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전방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다하는 기본입니다. |
2. Vì là đường lên dốc nên tốt nhất là nên tăng tốc vượt hơn tốc độ tối đa một chút khi lái xe.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서행이 필요합니다. |
3. Mép phải đường có vạch kẻ liền màu vàng nên không được phép đỗ xe nhưng có thể tạm dừng x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길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지만,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
4. Ở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đèn tín hiệu, dù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thì tuyệt đối vẫn phải tạm dừng ngay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rồi mới đi tiếp.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운전자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
5. Trên đường uốn cong về bên trái, việc đi bên trái vẫn an toàn dù có lấn qua vạch kẻ giữa đường.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로 중앙선을 넘는 것은 금지되며,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굽은 도로에서는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