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내로 속도를 규정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 좌측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황색실선 구간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좌로 굽은 오르막길에서의 안전 운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도로반사경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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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是左转弯道路,因此利用右侧设置的道路反射镜确认前方情况后再行驶较为 安全。 좌로 굽은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블라인드 스팟' 구간입니다.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은 이러한 시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반대편의 교통 상황이나 보행자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방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합니다. |
2. 由于是上坡路,因此即使稍微超过最高限速,也建议加速行驶。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오히려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우므로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由于右侧路边有黄色实线标志,因此不能长时间停车但可以临时停车。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단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잠시 멈추는 정차는 황색 점선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주차는 물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는 잠깐의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4. 在没有信号机的人行横道上,即使没有行人也必须在人行横道前暂时停车后再 行驶。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예방적 보호 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입니다. |
5. 在左转弯道路上,即使越过中心线也是紧靠左侧行驶较为安全。 매우 위험하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반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안전 시설입니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는 것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