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내로 속도를 규정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 좌측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황색실선 구간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반사경을 활용하여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은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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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是左转道路,因此利用右侧设置的道路反射镜确认前方情况后再行驶较为安全。 정답입니다. 좌로 굽은 오르막길은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제한하여 반대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도로반사경(볼록거울)을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2. 由于是上坡路,因此即使稍微超过最高限速,也建议加速行驶。 오답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제한속도(통상 시속 30km 이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이유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由于右侧路边有黄色实线标志,因此不能长时间停车但可以临时停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주정차 금지'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잠시 멈추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在没有信号灯的人行横道上,即使没有行人也必须在人行横道前停车让行后再行驶。 정답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5. 在左转道路上,即使跨越中心线也是紧靠左侧行驶较为安全。 오답입니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생명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것은 정면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