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내로 속도를 규정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좌측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황색실선 구간에서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굽은 도로에서는 도로반사경을 활용하여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은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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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을 이용해서 전방 상황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입니다. 좌로 굽은 오르막길은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제한하여 반대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도로반사경(볼록거울)을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2. 오르막 도로이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조금 넘더라도 속도를 올려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답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제한속도(통상 시속 30km 이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이유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우측 길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주정차 금지'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잠시 멈추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5. 좌로 굽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더라도 좌측으로 붙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생명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것은 정면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