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면의 30은 최고 제한속도를 의미하며,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황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 표시는 진로변경 제한과 서행의 뜻을 동시에 지니며, 차량신호기에 표시된 횡단보도 표지는 전방에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이고, 적색 아스팔트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사용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숫자 '30'은 최고제한속도를, 신호등에 부착된 표지는 전방 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표지·표시의 의미를 숙지하고 서행하며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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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에 표시된 30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임을 의미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바닥에 숫자로 표시된 노면표시는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의미합니다. 사진의 '30'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함을 알리는 강력한 시각적 신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속도제한표시'로,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2. 횡단보도는 백색으로만 표시해야 하므로 황색 횡단보도 표시는 잘못된 시설물이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백색으로 표시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 표시나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
3.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을 뜻하며 그 구간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 실선은 운전자에게 전방 상황(주로 횡단보도)에 주의하며 서행하라는 의미와 함께, 해당 구간 내에서는 '진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다른 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는 상황에서 옆 차로 차가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차량신호기에 부착된 지시표지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답입니다. 차량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사람 모양의 표지판은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이 표지는 운전자에게 전방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5. 적색으로 포장된 아스팔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쓰인다. 오답입니다. 적색으로 포장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구역에 사용됩니다. 적색 포장은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곳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서행과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