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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면의 30은 최고 제한속도를 의미하며,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황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 표시는 진로변경 제한과 서행의 뜻을 동시에 지니며, 차량신호기에 표시된 횡단보도 표지는 전방에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이고, 적색 아스팔트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사용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동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숫자 '30'은 최고제한속도를, 신호등에 부착된 표지는 전방 횡단보도를 의미하므로 1번과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1. 노면에 표시된 30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임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에 따르면, 도로 노면에 숫자로 표시된 교통안전표지는 해당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30'이라고 표시된 것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임을 의미하는 맞는 설명입니다.

2. 횡단보도는 백색으로만 표시해야 하므로 황색 횡단보도 표시는 잘못된 시설물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 횡단보도 표시는 잘못된 시설물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적법한 시설물입니다.

3.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서행을 뜻하며 그 구간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지그재그 형태의 백색실선은 운전자에게 서행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맞지만, 실선으로 표시되어 차선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 직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4. 차량신호기에 부착된 지시표지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이다.

차량신호기에 부착된 횡단보도 그림 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주의표지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보행자 보호를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적색으로 포장된 아스팔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쓰인다.

적색 아스팔트 포장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명시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다른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