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tình huống sau đây, 2 hành vi nào mà người lái xe hoặc người đi cùng không bị phạt vi cảnh hoặc phạt tiền vi phạm an toàn giao thông?
Trong tình huống sau đây, 2 hành vi nào mà người lái
xe hoặc người đi cùng không bị phạt vi cảnh hoặc phạt
tiền vi phạm an toàn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에서 내려 끌고 가면 그 순간 보행자다' — 이 한 줄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 이륜차·원동기·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면 보행자로 봄. 시동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가는 건 보행자의 통행이라 합법.

제48조 — 모범운전자 수신호 중 미리 30km/h로 감속은 안전운전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모범 행위.

제50조 제4항 —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보호자 의무. 지켜보는 것과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

발문이 '처분받지 않는 것'이라 비틀어진 형태. 그래서 답은 위의 두 가지(이륜차 끌고 보도, 모범운전자 수신호 감속).

🔍 오답 분석
  • ⑤: '보호자가 지켜봤다'는 면책처럼 보이지만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 보행자 신분이라 합법
  •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 차마 통행이라 위반
💡 시험팁

'끌고/들고'라는 단어가 보이면 보행자 전환 스위치라고 기억하세요. 실제 운전에선 이륜차가 멈췄을 때 망설이지 말고 내려서 끌고 인도로 빠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