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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下列情况下,驾驶人或同乘人不被处以罚金或罚款处罚的两项行为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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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처벌받지 않는 안전 운전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되어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며, 교통 지도가 이뤄지는 곳에서 미리 감속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轿车提前减速至时速30公里以内。

정답입니다. 문제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两轮车熄火后,推着从人行道通过。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이륜차에서 내려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경우는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행위는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륜차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유용한 규정입니다.

3. 单人移动出行工具驾驶人不遵守模范驾驶人的指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轿车驾驶人在儿童保护区域停车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일반 장소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5. 在监护人的注视下,没有戴安全帽的儿童骑着自行车通过人行道。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과 관계없이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며, 아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