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下列情况下,驾驶人或同乘人不被处以罚金或罚款处罚的两项行为是?
在下列情况下,驾驶人或同乘人不被处以罚金或罚款处罚的两项行为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에서 내려 끌고 가면 그 순간 보행자다' — 이 한 줄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 이륜차·원동기·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면 보행자로 봄. 시동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가는 건 보행자의 통행이라 합법.

제48조 — 모범운전자 수신호 중 미리 30km/h로 감속은 안전운전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모범 행위.

제50조 제4항 —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보호자 의무. 지켜보는 것과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

발문이 '처분받지 않는 것'이라 비틀어진 형태. 그래서 답은 위의 두 가지(이륜차 끌고 보도, 모범운전자 수신호 감속).

🔍 오답 분석
  • ⑤: '보호자가 지켜봤다'는 면책처럼 보이지만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 보행자 신분이라 합법
  •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 차마 통행이라 위반
💡 시험팁

'끌고/들고'라는 단어가 보이면 보행자 전환 스위치라고 기억하세요. 실제 운전에선 이륜차가 멈췄을 때 망설이지 말고 내려서 끌고 인도로 빠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