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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고르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하는 것과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안전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륜차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승용차는 미리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상황은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린이 보호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따라서 미리 감속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2.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통행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1항 제6호는 이륜차의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이러한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5.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