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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처벌받지 않는 안전 운전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되어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며, 교통 지도가 이뤄지는 곳에서 미리 감속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승용차는 미리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문제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통행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이륜차에서 내려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경우는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행위는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륜차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유용한 규정입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일반 장소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5.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과 관계없이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며, 아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