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고르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하는 것과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안전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륜차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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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는 미리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사진 속 상황은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린이 보호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따라서 미리 감속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통행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1항 제6호는 이륜차의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시동을 끈 이륜차를 끌고 보도로 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이러한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4.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
5.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