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방어 울타리와 같은 안전 시설물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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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时速30公里以内缓慢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 발달상 시야가 좁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2. 由于前方没有行驶的车辆,所以快速行驶。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전방에 차가 없더라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속도 제한은 운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3. 不能长时间停车,但可以临时停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4. 通过人行横道时,无论是否有儿童,都边鸣笛边快速行驶。 오답입니다. 경음기 사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불필요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5. 即使安装有防止横穿道路的防护栏,行驶时也应注意突然出现的儿童。 정답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는 사고 위험을 줄여주지만,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어린이는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이나 틈새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