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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며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에 대비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즉시 대처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2. 전방에 진행하는 앞차가 없으므로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방에 차가 없다는 이유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시 대처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정차는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중인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어린이 유무와 상관없이 경음기를 사용하며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음기를 울리며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5.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안전 울타리가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막아주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주변을 살피는 방어운전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