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방어 울타리와 같은 안전 시설물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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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 발달상 시야가 좁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2. 전방에 진행하는 앞차가 없으므로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전방에 차가 없더라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속도 제한은 운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3.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정차는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4.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어린이 유무와 상관없이 경음기를 사용하며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 사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불필요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5.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는 사고 위험을 줄여주지만,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어린이는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이나 틈새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