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약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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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e fast while continuously honking the horn.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Slow down sufficiently in advance to drive safely.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시야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3. Drive slowly even if you don't see any elderly people walking.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는 노약자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해야 합니다. |
4. For safety, it is advisable to tailgate the vehicle in front whenever possible. 앞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며, 앞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급정지할 경우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Speed up and quickly exit the silver zone.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