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미리 충분히 감속하고,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
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빠르게 주행한다. 경음기는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며, 계속 울리는 것은 소음 유발 및 위협적인 운전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속 및 서행하여야 하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 보행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나 느린 거동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역에 진입하기 전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여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항상 노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건물이나 주차된 차 뒤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4. 가급적 앞 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 바싹 따라가는 운전은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앞차가 보행자를 위해 급정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5.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