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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실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미리 충분히 감속하고 주변 안전을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2.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을 인지한 즉시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것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3.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속도를 내면 안 되며, 항상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4. 가급적 앞 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앞차를 바싹 따라가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돌발 보행자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5.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소이므로, 접근 시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