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약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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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빠르게 주행한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시야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3.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는 노약자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해야 합니다. |
4. 가급적 앞 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앞차에 바싹 붙어 주행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며, 앞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급정지할 경우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