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실제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미리 충분히 감속하고 주변 안전을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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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빠르게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
2.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한다.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을 인지한 즉시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것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
3.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속도를 내면 안 되며, 항상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
4. 가급적 앞 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앞차를 바싹 따라가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돌발 보행자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5.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한 장소이므로, 접근 시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