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를 발견할 때에는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표시된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방어운전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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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驶方向没有车辆,因此可以停在路右侧。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2. 即使是儿童保护区域,只要没有儿童,就不必遵守最高限速。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어린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반드시 지정된 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
3. 行驶时遵守安全标志标明的最高限速。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제한속도(통상 시속 30킬로미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4. 儿童可能会突然出来,因此行驶时应注意观察周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은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 快速通过被指定为儿童保护区域的路段。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통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