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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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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를 발견할 때에는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불법 주·정차 및 과속은 절대 금물이며, 이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설명

1. 진행방향에 차량이 없으므로 도로 우측에 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정차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어린이가 길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됩니다. 안전표지에 표시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4.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최대한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과가 아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