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를 발견할 때에는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표시된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방어운전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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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방향에 차량이 없으므로 도로 우측에 정차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어린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반드시 지정된 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
3.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제한속도(통상 시속 30킬로미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4.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은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최대한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통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