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속도는 30km/h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를 발견할 때에는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불법 주·정차 및 과속은 절대 금물이며, 이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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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방향에 차량이 없으므로 도로 우측에 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정차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어린이가 길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3.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됩니다. 안전표지에 표시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
4.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최대한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과가 아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