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âu nào không phải là “hành vi cản trở đỗ xe ở khu vực đỗ xe dành cho người khuyết tật” theo Luật Đảm bảo tiện lợi cho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cao tuổi và phụ nữ mang thai, v.v?
Hai câu nào không phải là “hành vi cản trở đỗ xe ở khu
vực đỗ xe dành cho người khuyết tật” theo Luật Đảm bảo
tiện lợi cho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cao tuổi và phụ nữ
mang thai, v.v?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주차 방해 행위'와 '불법 주차'가 법적으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이에요.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지 없는 차나 표지는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가 들어오는 것은 '부정 주차'.

시행령 제9조 '방해 행위' — 물건을 쌓거나, 앞뒤 측면을 막거나, 선·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

발문이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것'이라 헷갈리지만, 핵심은 '방해냐, 불법주차냐'의 갈림길.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⑤예요 (부정 주차이지 방해 행위가 아님).

🔍 오답 분석
  • ⑤를 '당연히 방해'로 흘려보내는 함정 — 법조문이 칸을 나눠놓은 게 핵심
같은 원리로
  • '표지 위조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방해가 아니라 부정 사용(과태료 200만 원)으로 갈라짐
💡 시험팁

'물건·선 훼손·앞뒤 막기'만 방해로 묶고, 차량 자체가 들어온 건 부정 주차로 분리해서 보세요. 실제 주차장에서도 옆 칸에 비스듬히 걸쳐 세우는 것만으로도 방해 행위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