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주차 방해 행위'와 '불법 주차'가 법적으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이에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지 없는 차나 표지는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가 들어오는 것은 '부정 주차'.
시행령 제9조 '방해 행위' — 물건을 쌓거나, 앞뒤 측면을 막거나, 선·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
발문이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것'이라 헷갈리지만, 핵심은 '방해냐, 불법주차냐'의 갈림길.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⑤예요 (부정 주차이지 방해 행위가 아님).
'물건·선 훼손·앞뒤 막기'만 방해로 묶고, 차량 자체가 들어온 건 부정 주차로 분리해서 보세요. 실제 주차장에서도 옆 칸에 비스듬히 걸쳐 세우는 것만으로도 방해 행위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