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와 단순 ‘불법 주차’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3번과 5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행위로, 물리적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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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act of obstructing a parking space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stacking objects.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해당 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의 주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An act of stacking or parking objects in front, behind, or on either sides of a parking space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차량을 주차하면,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 공간에 진입하거나 하차 후 휠체어 등을 이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명시된 '주차 방해 행위'이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An act of parking a car without a permit in a parking space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행위는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리적 방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4. An act of obstructing a parking space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erasing or damaging its lines and signs.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이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주차 방해 행위'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한 위반 행위입니다. |
5. An act of parking a car with a permit in a parking space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 car is not occupied by a person with impaired mobility. 이 행위 역시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