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비밀은 '주차 방해 행위'와 '불법 주차'가 법적으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이에요.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표지 없는 차나 표지는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가 들어오는 것은 '부정 주차'.
시행령 제9조 '방해 행위' — 물건을 쌓거나, 앞뒤 측면을 막거나, 선·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
발문이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것'이라 헷갈리지만, 핵심은 '방해냐, 불법주차냐'의 갈림길.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⑤예요 (부정 주차이지 방해 행위가 아님).
🔍 오답 분석
- ⑤를 '당연히 방해'로 흘려보내는 함정 — 법조문이 칸을 나눠놓은 게 핵심
같은 원리로
- '표지 위조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방해가 아니라 부정 사용(과태료 200만 원)으로 갈라짐
💡 시험팁
'물건·선 훼손·앞뒤 막기'만 방해로 묶고, 차량 자체가 들어온 건 부정 주차로 분리해서 보세요. 실제 주차장에서도 옆 칸에 비스듬히 걸쳐 세우는 것만으로도 방해 행위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