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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다음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와 '불법 주차'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주차구역 앞뒤나 내부에 물건을 쌓는 등 물리적으로 주차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고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과태료 금액도 다릅니다.

설명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는 것은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명백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옆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으면, 휠체어 이용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할 공간이 부족해져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에서는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이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니라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