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주차 공간의 이용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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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이는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공간 진입을 직접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휠체어 이용자 등은 문을 활짝 열어야 하므로, 구역 주변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가 아닌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물리적으로 주차를 '방해'한 것이 아닌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로 구분됩니다.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이는 주차구역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합니다. |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역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이는 '주차 방해'와는 구분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