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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규칙은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단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본질적 이유는 '어린이는 교통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어린이의 주의력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에 안전을 떠넘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님.

시행규칙 제19조 — 적설 시 감속 의무.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④예요. 지정 목적 정확히 짚음 + 적설 시 감속에 어린이 보호 원칙 더함.

🔍 오답 분석
  • ②·⑤: '안전시설이 있으니까', '어린이도 조심하니까'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듯한 함정 — 보호구역에서는 조건부 면제가 존재하지 않음
같은 원리로
  • '노인보호구역에 펜스가 있으면 서행하지 않아도 됨' → 함정
  • '스쿨존에서 정차는 가능' → 제32조 위반
💡 시험팁

'주의 안 해도 된다', '사고 우려 없다' 같은 단정형 보기는 거의 함정.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순간 발부터 액셀에서 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