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원인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눈길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더욱 감속하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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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울타리가 있다면 어린이가 차도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입니다. 울타리가 있더라도 어린이는 언제든 예측 불가능하게 도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안전 보조 시설일 뿐,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서행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항상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3.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
4. 눈이 쌓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눈이 쌓인 경우 제한속도보다 감속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하며, 눈이 쌓여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어린이들이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