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같이 속도 변화가 잦은 곳에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제동하지 말고, 표지판에 명시된 제한속도에 맞춰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작스러운 감속이나 차로 변경은 추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설명 |
---|
1. 전방에 무인 과속 단속 중이므로 급제동하여 감속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
2.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전방의 교통 상황이나 표지판을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것은 예측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도로교통법 제17조(제한속도 준수)와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
3. 차로를 착각하였다면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무인 단속 장비를 피하여 우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옆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5. 주행 속도를 시속 50 킬로미터 이내로 유지한다. 사진 속 도로에는 시속 5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된 속도 이내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