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제동이나 급감속, 급진로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미리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 등 갑작스러운 조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비하고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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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무인 과속 단속 중이므로 급제동하여 감속한다. 전방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미리 속도를 줄이라는 예고입니다. 이에 급제동으로 대응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무인 단속 카메라 예고 표지판이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같은 도로 상황 변화를 인지했을 때, 미리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
3. 차로를 착각하였다면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보호나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무인 단속 장비를 피하여 우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무인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주행 속도를 시속 50 킬로미터 이내로 유지한다. 사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임을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지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므로, 시속 50km 이내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