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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 담당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사고팔 때 필요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발급이나 교통 단속과는 다른 행정 절차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한국도로교통공단

오답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 면허증 발급 및 갱신, 교통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등록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시・군・구청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는 관할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 포함)에서 담당합니다.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소유권 변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

오답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인하는 정기검사, 성능 시험,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차량의 기술적 안전을 점검하는 기관이지 소유권 등록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4. 시·도경찰청

오답입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 위의 교통 단속, 신호기 운영, 교통사고 조사 등 교통 질서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적인 등록 사무는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