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 담당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사고팔 때 필요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발급이나 교통 단속과는 다른 행정 절차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한국도로교통공단 오답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 면허증 발급 및 갱신, 교통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등록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시・군・구청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는 관할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 포함)에서 담당합니다.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소유권 변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3. 한국교통안전공단 오답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인하는 정기검사, 성능 시험,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차량의 기술적 안전을 점검하는 기관이지 소유권 등록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
4. 시·도경찰청 오답입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 위의 교통 단속, 신호기 운영, 교통사고 조사 등 교통 질서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적인 등록 사무는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