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길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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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차는 저속으로 주행하므로 차간 거리에 상관없이 차로를 변경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화물차의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를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화물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3. 차로변경 시에는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높여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차로 변경 시 주변 차량과의 속도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은 과속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위배되며, 특히 차체가 큰 화물차 주변에서는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
4. 화물차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에 주의하여 차로를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차로 변경 전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주의하며 변경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방향지시등은 안 켜도 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방향지시등 사용은 법적 의무이자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