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와 같이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긴 차량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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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차는 저속으로 주행하므로 차간 거리에 상관없이 차로를 변경하면 된다. 화물차의 속도를 임의로 저속이라고 판단하고 차간 거리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모든 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차로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
2. 화물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로를 변경한다. 안전한 차로 변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차로변경 시에는 무조건 속도를 최대한 높여 주행한다. 차로 변경 시 '무조건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것은 과속 또는 난폭운전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합류할 수 있는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급가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화물차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에 주의하여 차로를 변경한다. 방어운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로 변경 전 화물차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의 의도를 예측하며 신중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도 부합합니다. |
5.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방향지시등은 안 켜도 된다. 안전거리가 확보되더라도 방향지시등 조작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반드시 신호를 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 수단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