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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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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도로상에 작업차량이나 공사안내차량이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하고, 옆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거나 급가감속은 지양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공사 차량과 같은 정체 또는 장애 상황을 발견하면, 우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비상 점멸등으로 뒤따르는 차에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1차로에 공사안내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한다.

1차로의 공사안내차량은 전방의 위험 상황을 예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충돌 위험을 가중시키고, 대처 시간을 줄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전방에 돌발 상황 발생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 후방 차량의 추돌 위험을 줄이고, 전방 상황을 파악하며 안전하게 대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비상 점멸등을 점등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위험으로 인해 감속할 경우, 비상 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공사안내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로 변경’은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5. 공사안내차량보다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계속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고 그대로 통과한다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안내차량은 도로관리를 위한 정당한 작업 중이므로, 경음기를 울려 비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