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도로상에 작업차량이나 공사안내차량이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하고, 옆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거나 급가감속은 지양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공사 차량 등 돌발 상황을 마주하면, 뒤따르는 차와의 연쇄 추돌을 막기 위해 우선 속도를 줄이고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전방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운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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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에 공사안내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한다. 속도를 높이면 전방 위험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는 모든 운전자가 위험을 예방하며 운전할 것을 규정하며, 이는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
2.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공사 차량 등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감속을 통해 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로 변경 등 다음 행동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
3. 비상 점멸등을 점등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린다. 고속도로에서 급히 속도를 줄일 때는 비상 점멸등을 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통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공사안내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로 변경'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
5. 공사안내차량보다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계속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고 그대로 통과한다. 도로 위 공사 차량은 안전을 위해 작업 중이므로 통행 차량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감속 없이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