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下列情况下,不属于安全驾驶方法的两项是?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크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함정의 핵심은 발문이 '아닌 것'이라는 점과, ⑤가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 면제'라는 옛 상식을 그대로 찔러본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60조 — 갓길은 고장차·긴급자동차의 통로로 보호되는 공간. 단속 카메라 회피 등 어떤 사유든 갓길 주행은 위반.
제50조 제1항 (2018-09 개정) — 도로 종류·좌석 위치 불문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아닌 것' 발문 먼저 동그라미 치고 보기를 읽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갓길과 전 좌석 안전띠 두 가지를 무조건 기본값으로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