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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행방법이 아닌 것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행방법이 아닌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크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 5번입니다. 단속 회피를 위한 갓길 주행과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자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입니다. 모든 도로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1. 가변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가변차로 신호등에 X자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해당 차로로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신호의 종류 및 뜻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안전하고 올바른 운행 방법입니다.

2. 1km 앞에 안개 잦은 지역이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도로표지판에 '안개 잦은 지역'이라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개는 가시거리를 짧게 하여 돌발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표지를 보고 미리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올바른 운행 방법입니다.

3. 곧 구간단속 시점이므로 단속 카메라를 피해 갓길로 주행한다.

갓길은 고장 차량이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이용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교통 단속 회피나 지름길 이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4. 화물차가 앞지르기 하려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진 속 고속도로는 편도 4차로이므로, 하위 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앞지르기를 위해 왼쪽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하여 통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행 방법입니다.

5.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개정되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