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크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단속 회피를 위한 갓길 주행과 안전띠 미착용은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갓길은 긴급상황 전용 공간이며, 모든 도로의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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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사진 속 가변차로는 적색 X자 신호가 표시되어 있어 진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가변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며 안전한 운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2. 1km 앞에 안개 잦은 지역이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도로 표지판은 전방의 위험에 대비하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개 잦은 지역' 표지를 보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
3. 곧 구간단속 시점이므로 단속 카메라를 피해 갓길로 주행한다. 갓길은 긴급차량 통행이나 고장 등 비상 상황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화물차가 앞지르기 하려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
5.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차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화물차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