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갓길 주행과 안전띠 미착용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한 갓길 주행은 절대 금지되며,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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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가변차로는 신호등 지시에 따라 통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변차로 신호가 녹색 화살표(→)라면 통행이 가능하고, 적색 엑스(X)표라면 통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
2. 1km 앞에 안개 잦은 지역이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도로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전방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안개 잦은 지역' 표지판을 보면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위험에 대비하며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3. 곧 구간단속 시점이므로 단속 카메라를 피해 갓길로 주행한다. 갓길(路肩)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통행이나 고장 차량의 대피를 위한 공간입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이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4. 화물차가 앞지르기 하려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주행 방법입니다. |
5.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론,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차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화물차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