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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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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크다. 가급적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03).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에서는 안전하게 감속하고 전방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거나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정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설명

1. 서서히 감속한다.

고속도로나 진입로에서 급제동은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전방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 운전 원칙에 부합합니다.

2. 전방 공사안내차량을 주시한다.

전방에 공사안내차량이 있다는 것은 도로 작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른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3.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공사안내차량은 갑자기 멈추거나 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4.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공사안내차량 뒤편에 잠시 정차한다.

고속도로 본선 및 진출입로, 휴게소 내 통행로 등에서는 정해진 장소 외의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통행 흐름을 방해하는 정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입니다.

5. 휴게소에 들르지 않기로 했다면 좌측 후사경을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3차로로 즉시 차로를 변경한다.

사진의 차선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휴게소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안전하게 휴게소로 들어간 후 다시 본선으로 합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