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과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만 운영되며, 청주 옥산IC 부근 평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속 장소는 다리 위이므로 모든 차의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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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만 운영됩니다. 문제의 장소는 해당 구간이 아니므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적인 앞지르기 차로로 이용됩니다. |
2. 승용차는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다리 위이므로,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라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규정입니다. |
3. 전방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낙하물에 주의한다. 올바른 운전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가변차로로 통행하던 차량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올바른 운전 방식입니다. 가변차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차로의 기능이 변경되며, 보통 나들목(IC) 근처에서는 감속차로나 진출차로로 사용되다가 차로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다음 차로로 미리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5. 5t 화물차는 옥산IC로 진출할 수 없다. 문제의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지 않은 표지판 등에 특정 차량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톤 이상 화물차의 진출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있다면, 해당 화물차는 진출할 수 없습니다. 항상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