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만 운영된다. 평일에 이 구간 외의 경부고속도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1차로가 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지정된 구간 외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며, 일반적인 추월차로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상황은 교량 위이므로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따라 1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되므로 1번과 2번이 가장 잘못된 운전 방식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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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산IC ~ 한남대교남단' 구간에서만 운영됩니다. 문제의 장소는 청주 옥산IC 인근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추월차로입니다. |
2. 승용차는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교량이므로, 설령 1차로가 추월차로라 하더라도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
3. 전방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낙하물에 주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 뒤를 따를 때는 낙하물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4. 가변차로로 통행하던 차량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가변차로는 신호기가 녹색 화살표를 표시할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색 X자 표시가 나타나면 해당 차로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통행 중이던 차량은 즉시 다른 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신호 규정입니다. |
5. 5t 화물차는 옥산IC로 진출할 수 없다.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나들목(IC)은 화물차의 중량에 따른 진출입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통행 제한 표지가 없는 한, 5톤 화물차는 옥산IC로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