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만 운영된다. 평일에 이 구간 외의 경부고속도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1차로가 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특정 구간에서만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와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합니다. 사진 속 장소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아니며, 교량 위이므로 1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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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만 운영됩니다. 문제의 장소인 청주 옥산IC 부근은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추월차로로 이용됩니다. |
2. 승용차는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다리 위에서는 차로 폭이 좁고 비상 상황 시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 전방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낙하물에 주의한다. 올바른 운전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 뒤를 따를 때는 낙하물 위험과 시야 제한이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가변차로로 통행하던 차량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올바른 운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운영되는 차로입니다. 만약 가변차로 운영 종료를 알리는 신호나 표지판이 있다면, 운전자는 안전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흐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
5. 5t 화물차는 옥산IC로 진출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운전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나들목(IC)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옥산IC로 진출하기 위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