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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식 2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식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만 운영된다. 평일에 이 구간 외의 경부고속도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1차로가 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지정된 구간 외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며, 일반적인 추월차로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상황은 교량 위이므로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따라 1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되므로 1번과 2번이 가장 잘못된 운전 방식입니다.

설명

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산IC ~ 한남대교남단' 구간에서만 운영됩니다. 문제의 장소는 청주 옥산IC 인근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추월차로입니다.

2. 승용차는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교량이므로, 설령 1차로가 추월차로라 하더라도 앞선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3. 전방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낙하물에 주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 뒤를 따를 때는 낙하물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4. 가변차로로 통행하던 차량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가변차로는 신호기가 녹색 화살표를 표시할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색 X자 표시가 나타나면 해당 차로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통행 중이던 차량은 즉시 다른 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신호 규정입니다.

5. 5t 화물차는 옥산IC로 진출할 수 없다.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나들목(IC)은 화물차의 중량에 따른 진출입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통행 제한 표지가 없는 한, 5톤 화물차는 옥산IC로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잘못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