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로에 설치된 녹색선은 차선이 아니고 노면 색깔 유도선이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로 한가운데에 이어 그린 선이다.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사진에서는 3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때에는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고속도로 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3차로의 녹색 유도선은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3번과 5번이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고속도로 차로 통행방법 준수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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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상 낙하물 – 비상점멸등을 켜 후행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린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 위 낙하물은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주면 연쇄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된 규정은 아니나,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1차로 – 평일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위해 진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3. 3차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 - 평일에는 버스전용으로 운용되는 차로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사진의 녹색선은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청주 휴게소 진출로 등 특정 방향으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1차로에 설치되므로 3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는 설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
4. 휴게소 표지 – 전방 우측에 곧 휴게소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휴게소 표지'로, 전방 우측 방향에 휴게소가 있음을 예고하는 안내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고 미리 휴게소 진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5. 편도 3차로 도로 –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이 경우 2,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바로 왼쪽 옆 차로(3차로 주행 시 2차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