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톨게이트에서는 전방 차량의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며, 차로를 잘못 진입했더라도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절대 금지됩니다. 전방 주시 태만과 후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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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패스 이용자는 미리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톨게이트 진입 전 미리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진입 직전에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크므로, 안내 표지에 따라 여유를 갖고 진입해야 합니다. |
2.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정차하지 않으므로 전방 진행차량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앞 차량의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등으로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3. 현금이나 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려면 미리 해당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현금/카드 차로 이용 시에도 하이패스 차로와 마찬가지로 미리 해당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톨게이트 광장에서의 차선 변경을 최소화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4. 현금으로 요금을 계산하려 했으나 다른 차로로 진입하게 된 때에는 후진하여 차로를 찾아간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및 요금소에서의 후진은 절대 금지됩니다. 후진 차량을 뒤따르는 차가 예상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한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2조(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입니다. |
5. 톨게이트를 통행할 때에는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통과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말기 통신 성공률을 높이고, 요금소 주변의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