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톨게이트는 고속도로의 일부이므로,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라도 앞 차량의 급정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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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패스 이용자는 미리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톨게이트 진입 전에 미리 자신의 결제 수단에 맞는 차로로 변경하면,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
2.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정차하지 않으므로 전방 진행차량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앞 차량의 급정거나 단말기 오작동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통과해야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기본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
3. 현금이나 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려면 미리 해당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여러 차로를 가로지르는 급격한 차로 변경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로 이용자도 미리 해당 차로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
4. 현금으로 요금을 계산하려 했으나 다른 차로로 진입하게 된 때에는 후진하여 차로를 찾아간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역시 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 후진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대형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잘못 진입했다면 그대로 통과 후 요금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5. 톨게이트를 통행할 때에는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통과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좁은 차로 폭과 차량 흐름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와의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