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 진입 및 전방 차량의 차로변경 상황에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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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변경하려는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한다. 사진 속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을 금지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차로로의 차로변경은 금지됩니다. |
2. 화물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주행한다. 전방 화물차가 차로변경을 위해 감속할 수 있으므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하며 감속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서 규정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는 행동입니다. |
3. 터널이 짧아 전방의 터널 밖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가속하며 주행한다. 터널 출구는 외부의 밝은 빛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명순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터널 밖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이 아닌, 감속하거나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며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
4. 터널에 진입하면 전조등을 점등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하는 경우 전조등 등 등화를 켜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5. 화물차가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앞 승용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최대한 앞 승용차의 뒤를 바싹 뒤따라간다. 앞 승용차의 뒤를 바싹 따라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