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백색점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면 안 된다. 터널 내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터널에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전방 화물차의 움직임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감속하고,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을 켜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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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변경하려는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화물차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 중이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1차로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화물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주행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화물차는 속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무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속 전 후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3. 터널이 짧아 전방의 터널 밖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가속하며 주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터널 출구는 갑작스러운 밝기 변화로 운전자의 시야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 밖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므로 가속이 아닌 감속 또는 현재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속 주행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
4. 터널에 진입하면 전조등을 점등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는 '터널 안을 운행하는 경우' 등화를 켤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길이나 밝기와 관계없이, 터널 진입 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5. 화물차가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앞 승용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최대한 앞 승용차의 뒤를 바싹 뒤따라간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앞 차와의 거리를 바싹 뒤따라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하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