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검사를 규정합니다. 선택지 중 '특별검사'는 법에 명시된 검사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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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air inspection 수리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법정 검사입니다. 사고 등으로 엔진, 차체 등 주요 장치를 정비했을 때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에 해당하여 오답입니다. |
2. Special inspection '특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에 명시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
3. Inspection of tuning 튜닝검사(구조ㆍ장치 변경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을 때 그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받기 위한 의무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 |
4. Provisional inspection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법정 검사입니다. 특정 차종의 결함이나 안전 문제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무 검사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