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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选项中,不属于《机动车管理法》规定的车主应该接受的机动车检查种类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검사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검사를 제때 받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설명

1. 修理检查

수리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법적 검사입니다. 자동차 주요 장치를 수리한 후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사고 후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2. 特殊检查

특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규정된 자동차 검사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검사는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이며, ‘특별검사’는 법령에 없는 용어이므로 문제에서 찾는 정답입니다.

3. 调整检查

튜닝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법적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튜닝)했을 때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불법 튜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므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4. 临时检查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법적 검사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