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不属于《机动车管理法》规定的车主应该接受的机动车检查种类是?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적힌 검사 종류는 딱 다섯 가지, 이 틀 밖은 모두 가짜라는 게 핵심이에요. '특별검사'라는 단어가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함정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 ① 신규검사 ② 정기검사 ③ 튜닝검사 ④ 임시검사 ⑤ 수리검사
그래서 답은 2번(특별검사)이에요.
'다음 중 자동차 검사가 아닌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종합검사 ③ 신규검사 ④ 수리검사' → 답은 ②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쪽 별도 제도라 제43조 5종에 안 들어감.
'신·정·튜·임·수' 다섯 글자만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차 정비소에서 '튜닝검사 받으셔야 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법정 의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